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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지정
병역특례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제도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이어야 하며,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 학문분야 종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 36개월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편입자 역의 의무복무 기간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 · 생산 분야 종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 34개월
사회복무 소집대상자 : 2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 당시 복무 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 기간
주요 처리사항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 기준 고시(5월)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 관련 서류을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 제출(7월)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9~10월)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자연계 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 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병무청 훈령(제1181호 14.3.26.)「별표 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 기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 현역병 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정보처리 직무 분야 근무자는 관련 학과 전공, 기술 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필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자연계 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 운전요원, 사후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의무복무 기간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거나(당연 전직)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승인전직)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