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 불분명,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적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으로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특수관계인의 사적인 용도의 비용 지출 등" 으로 인해 발생한다.
인정이자 계산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아래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등과 차입금이 없을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은 6.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