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외상)독자기업
- 중국진출시 가장 보편화
- 한국 투자자가 100% 투자
- 외상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투자자에 대한 서류 공증이 필요
02
합자기업
- 자분에 의한 투자
- 한국회사와 중국회사가 자본을 공동투자
- 경영권,이익분배,손실부담을 자본 투자비율에 따라 결정
- 한국회사 투자비율 최소 25% 이상
- 중국 법인만 가능 (중국 개인과 불가)
03
합작기업
- 계약에 의한 투자
- 일반적으로는 한국회사는 설비와 기술제공,중국회사는 공장과 인력제공
- 계약에 의해 경영권,이익배분,잔여재산 배분결정
- 계약에 의한 투자이므로 계약기간이 짧고 분쟁여지가 적음
- 중국 법인만 가능 (중국 개인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