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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뿌리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50인 이하 산업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추가 고용 및 ‘뿌리산업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뿌리산업 영위 사업체 판별 및 증명서 발급
- 확인대상
- 신청자격
뿌리산업 증명서 발급
CERTIFICATION
뿌리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른 50인 이하 산업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추가 고용 및 ‘뿌리산업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뿌리산업 영위 사업체 판별 및 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