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이어야 하며,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