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 융합사업계획'를 수립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인 지원요건 (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
CERTIFICATION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현황, 2015년말 기준
지정년도 | 업체 유형별 지정현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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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제휴형 | 농업인경영형 | 공동출자형 | 계 | ||
2013 | 90 | 23 | 2 | 115 | |
2014 | 125 | 57 | 3 | 185 | 재지정대상 |
2015 | 91 | 44 | 1 | 136 | |
계 | 216 | 101 | 4 |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