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산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을 인증하여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
CERTIFICATION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1차산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을 인증하여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ㆍ제출